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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잠실 쪽에서 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으로 신호기가 표시하는 차량 진행방향 등의 표시를 식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01:01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61에 있는 ‘서울식물원’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