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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603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D, E, F, G,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