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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3963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충남 연기군 B 답 680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1963. 12. 5. C 하천 544평, D 제방 136평으로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 되었다.

2010. 9. 16. 위 C(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E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되었다) 하천 544평(1,798㎡)이 C 하천 952㎡, F 하천 846㎡로, 위 D 제방 136평(450㎡)이 D 제방 192㎡, G 제방 25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1965. 2. 10.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선대인 H은 1993. 12. 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I(I은 2005. 11.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J, 자녀들인 K, L, M, 원고, N이 있었다), O, P, Q가 있었다.

2012. 1. 19. 망 H의 상속인들과 망 I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대전지방법원 2014비단1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1. 등기부상 소유자 H과 망인의 피상속인 H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H과 원고의 조부 망 H은 동일인임에도, 원고의 조부 망 H의 본적지와 등기명의인 H의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상속등기 신청 및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기각되어 상속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