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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59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2013고단4368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주모자인 AQ의 부탁으로 E을 AQ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② K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인수 시 K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았을 뿐 무역금융 대출 관련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10.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