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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6334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3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상습 장 물 취득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외제 차 동호회를 통해 B를 알고 지내던 중, 2016. 5. 경 B 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알선하고 피고인의 자금을 이용해 대출을 해 주되 피고인과 B가 각각 이자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선공제한 후 대출해 주고 담보차량은 B가 피고인에게 탁송 등을 통해 보내주기로 하였다.

B는 2016. 5. 17. 시간 불상 경 경기 구리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앞에서,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소유의 리스 차량인 F 아우 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15,000,000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G을 만 나 G으로부터 차량 리스 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한편,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 북 군산시 H에 있는 ‘I 병원 ’에서 B로부터 G이 위와 같이 대출을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승용차는 리스 차량이어서 G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출 원금 15,000,000원에서 이자 3%에 해당되는 450,000원을 공제하고 G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4,550,000원을 B에게 송금하고, B는 별도로 수수료 등 1,500,000원을 공제한 후 G에게 13,05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전 북 군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가 탁송으로 보내준 시가 60,872,727원 상당의 장물 인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C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B로부터 C을 소개 받아, 피고인의 자금으로 차량 담보대출을 해 주고, C은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유상 운송에 제공하여 수익을 낸 후 서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 전 북 군산시 H에 있는 ‘I 병원 ’에서 C으로부터 J이 ( 주) 하나 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