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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6노8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