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8도20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세관공무원에 의해 실시된 검사절차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우편물에 동봉된 대마에 대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그 증거능력 판단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