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32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2017. 7. 23. 용인시에 집중호우가 내려 같은 날 11:50경 이 사건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당시 이 사건 도로을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7. 31.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0,5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장마철에 하수구의 역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침수가 반복되어 온 곳이다.

피고는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고자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 당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장을 방치하였다.

그 결과로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용인시 수지구에, 위 침수 사고일 11시경 39mm 의, 같은 날 12시경 66mm 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 도로가 물에 잠긴 점, ②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집중호우 현상에 비추어 보면, 위 침수 사고의 원인으로 집중호우를 지목하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③ 반면에 위 침수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일대의 하수관거가 적정한 통수능력을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