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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 홀 리 데이 나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 오거리 부근 울산 시티 투어버스 승강장 앞 도로까지 B 스타 렉스 차량을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양형이 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바, 그와 같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뉘우침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더라도 특별한 참작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더욱이 기소 대상은 아니나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 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