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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1938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6,150,706원 및 그 중 21,790,747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A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신한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함)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 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