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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유료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덕명빌딩 앞 도로까지 50m 가량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