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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04 2015가단22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작성 증서 2011년 제212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3. 2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C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주민상호간 화합단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법인사단으로, 보령시 D, E, F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주유판매사업, 농산물 등 특산품 판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보령시 G 외 4필지 지상에서 H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변경 후 상호 : 케이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 이하 ‘공항석유상사’라 한다)는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의 2011. 5. 23.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원고의 대표자인 J이 원고 앞으로 피고로부터 41,718,904원을 차용하여 I 사건 경매취하 변제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2011. 5. 23.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J의 처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K는 2011. 5.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에서 J, L, M, N, O 및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피고)는 2011. 5. 23. 채무자들[’A영농회(등록번호 : P) 대표 J‘, ’A영농회(등록번호 : P) 이사 L‘, ’A영농회(등록번호 : P) 이사 M‘, ’A영농회(등록번호 : P) 이사 N‘, ’A영농회(등록번호 : P) 감사 O‘]에게 41,718,904원을 변제기 2014. 5. 30., 이자 연 30%(매월 30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항석유상사는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