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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1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1:0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과 성관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강원지방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wpolice.go.kr)에 접속하여 위 홈페이지의 국민마당 자유게시판에 "평창경찰서/C(형사답지 않은 형사, 촌구석 경찰서)"라는 제목 하에 "지능팀 C 형사!(지능낮은 형사)", "C이 D년이랑 무신짓 했냐 ", " 평생 잘씻지두 않은년이 당신 그년이랑 뭔짓 한 것 같은데"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