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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10 2020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1. 21: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내사보고(서명거부 및 최종 음주일시 수정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