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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50872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750,871원 및 위 돈 중 804,734,483원에 대하여는 2018. 6. 21.부터, 81,3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0. 22. 피고가 원고에게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설계용역을 위탁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1,355,288,775원(= 공급가액 1,333,000,000원 부가가치세 22,288,775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설계업무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조정비율(%) 지불금액(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약시 10 133,300,000 2,228,877 건축심의 완료시 20 266,600,000 4,457,755 사업승인 완료시 30 399,900,000 6,686,633 관리처분 인가시 30 399,900,000 6,686,633 준공검사 완료후 10 133,300,000 2,228,877 합계 100 1,333,000,000 22,288,775 제14조(원고의 계약 해제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원고의 업무가 중단되고 6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