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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91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인천 계양구 E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로 E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계인이다.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방서장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인천계양소방서장으로부터 ‘2018. 5. 10.경까지 소화 및 피난설비 정비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집합건물 위ㆍ수탁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인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화 및 피난설비 정비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조치사항 통보,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조치명령 이행 여부 현지확인결과보고,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집합건물 위ㆍ수탁관리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시정보완기간 이후 추가조치 내역제출)

1.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