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4 2017가단314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375,611원과 그중 64,676,627원에 대하여 1998. 9. 29.부터 1998. 10....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184,375,611원과 그중 원금 64,676,627원에 대하여 1998. 9. 29.부터 1998. 10. 20.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1999. 3. 3.까지는 연 21%, 그 다음 날부터 2007. 2. 5.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채무는 피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것일 뿐 청산인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