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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46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5.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1 층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공구로 음료수 자판기의 문을 열고 자판기 안에 놓여 있던

2,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현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자판기를 파손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절취 액 및 범행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