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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388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2:20경 부산 부산진구 C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전봇대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가격하여 전치 22일에 해당하는 안면부 열상,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어린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딸이 위험에 처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을 추행하는 피해자를 딸에게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가던 자신의 딸을 붙잡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딸을 잡아 성추행범으로 오인할 여지를 주는 등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