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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6 2018고단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8. 2.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23. 23:00 경 충남 홍성군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에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내 길 97 한국병원 앞 도로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 정신 지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