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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98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9.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4. 소외 C 합자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페르노리카코리아, 보험금액 8000만 원, 보험기간 2010. 5. 11.부터 2012. 5. 1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B와 D이 C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가 2011. 10. 5. 보험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2011. 12. 2. 피보험자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포함하여 3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구상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4699호)을 제기하여 2012. 5. 29.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2. 7. 13. 확정되었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B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액(구상금 원리금액)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6. 21. 무렵에 합계 127,313,200원에 이른다.

나. B는 2011. 9.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9. 16. 접수 제35150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 한편,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① 대구 동구 E 대지 및 건물, ② F 대지 및 건물, ③ G 전, ④ H 도로, ⑤ 대구 수성구 I아파트 101동 1007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9. 16. 위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③, ④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⑤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넘겨주었다.

이로써 B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