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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26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