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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1.04 2015가합1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2, 3번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2, 3번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5. 12. 26.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D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피고 이름으로 명의신탁하게 해주는 대가로 1990. 8.경 D으로부터 D이 원고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② 피고는 1990. 8.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시효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 D의 소유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D의 소유라거나, D이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