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78729
구상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