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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2가합7876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7.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남양주시 B 일대 C 아파트 104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서] 위탁자 피고 주식회사 명관산업(정)과 수탁자 피고 한국토지신탁(갑)은 상기 재산을 분양하며, 매수 인(을)은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을 위하여 정과 분양형 토지신 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신탁계약에 터잡아 남광토건 주식회사(병)가 시공하는 상기 재산을 분양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 갑의 시공회사를 병, 위탁자를 정이 라 하며, 갑, 을, 병, 정 간에 다음과 같이 아파트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예정일: 2012. 7.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제3항에서 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10.7.10. 2010.8.25. 2010.10.25. 2011.3.25. 2011.8.25. 2011.12.25. 2012. 3.25. 입주지정일 30,000,000 59,500,000 각 89,500,000 268,500,000 총 분양금액 895,000,000원

2. 잔금은 갑이 통보하는 입주지정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2.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2.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