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78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8. 16:01 경 경기 여주 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를 거쳐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20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B 4.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트럭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업의 유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