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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3957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눈썹 및 관련 설비, 접착제, 화장품 용기, 화학제품의 기획 및 판매, 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미용잡화, 화장품, 전자제품 판매업, 무역업 및 온라인 유통업(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속눈썹 제품(F, 접착제가 도포되어 눈꺼풀에 탈부착할 수 있는 인조 속눈썹 제품이며 속눈썹 재료 홀더에 부착되지 않은 속눈썹 부분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접착제로 홀더에 부착된 상태로 제조, 공급된다. 이하 아래 다.항 기재 ’속눈썹 홀더‘ 제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속눈썹 완제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공급하되 그 공급대금은 제품 인도 전 50%, 인도 후 익월 말에 50%를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8.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057,394,43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2016. 7.경까지는 속눈썹 완제품을 공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원, 피고의 합의에 따라 ‘속눈썹 홀더’ 제품(사람의 눈꺼풀 모양에 맞추어 제작된 것으로 속눈썹 재료를 부착하여 속눈썹 완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리 접착제를 도포한 홀더, 이하 속눈썹 완제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속눈썹 홀더’라 한다

)을 공급하였다], 피고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물품대금 합계 774,154,059원을 수령함으로써 2017. 11. 30.을 기준으로 283,240,378원(그 중 243,240,378원은 속눈썹 완제품 및 속눈썹 홀더 공급대금이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속눈썹 재료 공급대금이다)의 물품대금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