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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3969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무배당 신한나이스남성상해보험 계약번호: B 계약기간: 2011. 12. 12.부터 2045. 12. 12.까지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원고 * 무배당 신한나이스남성상해보험 보통보험약관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제2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에 의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9. 22:3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6동 901호 방실 내에서 붙박이장 문 우측 모서리 경첩에 다리미 전선을 묶고 목을 매어 있는 상태로 원고에 의하여 발견되어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00:09경 사망선고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8. 17.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