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무배당 신한나이스남성상해보험 계약번호: B 계약기간: 2011. 12. 12.부터 2045. 12. 12.까지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원고 * 무배당 신한나이스남성상해보험 보통보험약관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제2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에 의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9. 22:3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6동 901호 방실 내에서 붙박이장 문 우측 모서리 경첩에 다리미 전선을 묶고 목을 매어 있는 상태로 원고에 의하여 발견되어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00:09경 사망선고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8. 17.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