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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5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 대구 동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을 빌려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D)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의 송치기록 사본 첨부)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