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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089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89,972원 및 그중 69,789,845원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