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089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89,972원 및 그중 69,789,845원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89,972원 및 그중 69,789,845원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