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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0 2015고단13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5:00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제 217호 법정에서 2014 고단 1148호 B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강릉시 C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 그 건물 소유주가 아버지가 맞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소유는 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 명의 상 소유 말고요.

가족이 다 같이 산다고 해서 그 집이 가족 전체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누가 돈을 냈고, 건물 소유를 누구로 하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게 누구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 그 땅은 누구 소유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제 소유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 강릉시 C, D, 강릉시 E, F 토지가 증인 소유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강릉시 G 토지가 원래 증인 소유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2013. 4. 5.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도 계속 증인의 소유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2010. 경에 ( 주 )H 을 설립해서 운영한 사람이 증인 남편이라는 건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릉시 C 및 지상 건물, D, 강릉시 E, G, F의 실질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B, I 이었고, ( 주 )H 의 실제 운영자도 피고인의 남편이 아닌 I 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공판 조서 (2014 고단 1148호), 각 증인신문 조서 (2014 고단 1148호), 수사보고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