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은 서울 중구 B 826호에 있고, 지점 사업장인 같은 구 C 1층에 생산시설을 갖추어 인쇄물 생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생산시설’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11. 피고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생산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생산품목: 인쇄물)로 지정받았다.
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6. 20.경 이 사건 생산시설 및 원고의 대전지점을 점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 이하 순번대로 제1 내지 6 처분사유‘라 하고, 아래 사항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
)을 확인하였다. 1. 이 사건 생산시설은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 법인(본점) 소속인 D은 이 사건 생산시설의 전문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현장 방문 시 이 사건 생산시설 소속이 아닌 E(F운영)와 원고 법인(본점 소속인 D이 생산시설 운영에 참여하였다.
3. G회사와 생산공장생산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생산공장생산시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생산시설이 아닌 대전지점에서 생산한 인쇄물 및 타 업체에서 생산한 인쇄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5. 이 사건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수 없는 4도 인쇄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6. 원고의 대전지점이 이 사건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여 영업 및 납품을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사유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