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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6535

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은 서울 중구 B 826호에 있고, 지점 사업장인 같은 구 C 1층에 생산시설을 갖추어 인쇄물 생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생산시설’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11. 피고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생산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생산품목: 인쇄물)로 지정받았다.

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6. 20.경 이 사건 생산시설 및 원고의 대전지점을 점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 이하 순번대로 제1 내지 6 처분사유‘라 하고, 아래 사항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

)을 확인하였다. 1. 이 사건 생산시설은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 법인(본점) 소속인 D은 이 사건 생산시설의 전문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현장 방문 시 이 사건 생산시설 소속이 아닌 E(F운영)와 원고 법인(본점 소속인 D이 생산시설 운영에 참여하였다.

3. G회사와 생산공장생산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생산공장생산시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생산시설이 아닌 대전지점에서 생산한 인쇄물 및 타 업체에서 생산한 인쇄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5. 이 사건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수 없는 4도 인쇄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6. 원고의 대전지점이 이 사건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여 영업 및 납품을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사유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