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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04 2012노47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증세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도 거주하는 빌라 주택에서 심야에 방화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 등 일가족 5명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수리비 1,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어 피해정도도 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공황장애, 허리 디스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집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부양해야 할 학생인 자녀 3명이 있는 점, 피해자 F, G 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