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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0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