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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9 2016가단42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