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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9 2015나24516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의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매각 1)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은 국유재산인 준설선 9대, 사리채취기 6대를 매각하기 위해 2013. 9. 23.경 부산지방조달청장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거성종합유통(이하 ‘거성종합유통’이라 한다

)에게 관련업무를 위탁하였다. 2) 거성종합유통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12. 5. 일반공고(인터넷 입찰)의 방식으로 위 준설선 9대 및 사리채취기 6대의 매각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계약금액 837,800,000원으로 이를 모두 낙찰받아 2013. 12. 24. 거성종합유통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사리채취기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낙찰받은 위 사리채취기들 중에서 차대일련번호 B 사리채취기를 매매대금 6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매매계약 목적 선박 차대일련번호 : B 기종 및 형식 : PUMP, G6V30/45ATL 제2조 매매가격 건설기계 매매가격은 58,0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매매대금 지급조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체결시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 잔금 5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사리채취기의 폐선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와 실물의 불일치 1) 한편, 피고는 2014. 3. 21.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한 차대일련번호 B 사리채취기(등록번호 C)와 위와 같이 낙찰받은 사리채취기들 중 1대인 별지 기재 사리채취기 1대(차대일련번호 D, 등록번호 : E, 기종 및 형식 : 펌프식, 6L25BX, 이하 ‘이 사건 사리채취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