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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50세), 피해자의 형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와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5cm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려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