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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B은 2014. 9. 27. 03:10경 서울 강북구 E 앞 길에서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 C, B은 이에 합세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남, 29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남, 29세)을 수회 밀었으며, 피해자 H(남, 29세)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I(남, 29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밀쳤으며, 피해자 F이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때린 다음 위 핸드폰을 빼앗아 바로 옆에 위치한 공사장 담장 너머로 이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해자 I이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린 다음 위 핸드폰을 빼앗아 위 담장 너머로 집어 던졌다.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졸랐으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렸으며, 폭행을 피하려는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쫓아다녔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H을 몸으로 밀치고,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H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끌어내었으며, 몸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