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15 2015노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120시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 양형(원심판결 4, 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비록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이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실형을 권고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