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가 2007. 5. 31. 작성한 2007년 증서...
1. 원고,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07. 5. 31. 작성한 2007년 증서 제848호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와 같이 2006. 12. 28. 유한회사 안전산업개발(이하 ‘안전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C 및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7,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 15.,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그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연대보증채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인영부분은 인정되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의 처인 D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계약금 4,500만 원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