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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7노565

강제추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심판범위

가. 제 1 원심판결 제 1 원심은 검사의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제 2 원심판결 제 2 원심은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추 행 당시 ① 피해자 P과 R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N과 Q은 잠이 깊게 든 상태가 아니어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추행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제 추행죄( 피해자 P과 R에 대하여) 및 준 강제 추행죄( 피해자 N과 Q)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런 데도 제 1 원심은 강제 추행죄 및 준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 P과 R에 대한 강제 추행 및 피해자 N과 Q에 대한 준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부착명령 부당( 제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제 1 원 심이 선고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5 년) 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3)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들이 각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