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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8 2014고단88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년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13. 10. 10. 02:40경 충남 D에 있는 E모텔 303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7.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