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18893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사망과 재산상속 관계 1)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는 2014. 3.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G와 장남 H, 장녀 원고 A, 차녀 피고 C(이하 한국명으로 ‘피고 D’라고 한다

), 3녀 원고 B, 4녀 피고 E 등 1남 4녀가 있었다(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G, H을 통틀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

). 2) 피상속인은 2008. 8. 14. 원고들과 피고들 및 G에게 그 소유 재산 중 별지 1 상속재산표 순번 1 내지 3 재산에 관하여 같은 표 ‘G 또는 원피고들의 상속분 및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유증을 하였다.

3)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14. 8. 16. 피상속인의 위 유증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지 1 상속재산표 순번 4 내지 9 재산을 공동상속인들 중 H을 제외하고 원고들과 피고들 및 G가 같은 표 ‘G 또는 원피고들의 상속분 및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와 일부 납부 및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결정 1) 공동상속인들은 2014. 9. 30.경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재산상속 및 사전증여와 관련하여 별지 2 원고들 계산표[1] [1단계] 부분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합계 13,994,169,847원, 상속재산공제금액을 합계 869,143,570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계 4,071,777,222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합계 17,196,803,499원으로 산정한 다음 같은 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단계별 계산 과정을 거쳐 같은 표 [3단계] 부분 중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세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 금액 합계 5,457,928,590원을 납부할 상속세로 신고하였다.

2 그리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상속세 신고액 중 원고 A은 207,953,950원, 원고 B은 221,249,320원, 피고 D는 253,280,350원, 피고 E는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