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F의 사망과 재산상속 관계 1)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는 2014. 3.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G와 장남 H, 장녀 원고 A, 차녀 피고 C(이하 한국명으로 ‘피고 D’라고 한다
), 3녀 원고 B, 4녀 피고 E 등 1남 4녀가 있었다(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G, H을 통틀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
). 2) 피상속인은 2008. 8. 14. 원고들과 피고들 및 G에게 그 소유 재산 중 별지 1 상속재산표 순번 1 내지 3 재산에 관하여 같은 표 ‘G 또는 원피고들의 상속분 및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유증을 하였다.
3)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14. 8. 16. 피상속인의 위 유증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지 1 상속재산표 순번 4 내지 9 재산을 공동상속인들 중 H을 제외하고 원고들과 피고들 및 G가 같은 표 ‘G 또는 원피고들의 상속분 및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와 일부 납부 및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결정 1) 공동상속인들은 2014. 9. 30.경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재산상속 및 사전증여와 관련하여 별지 2 원고들 계산표[1] [1단계] 부분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합계 13,994,169,847원, 상속재산공제금액을 합계 869,143,570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계 4,071,777,222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합계 17,196,803,499원으로 산정한 다음 같은 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단계별 계산 과정을 거쳐 같은 표 [3단계] 부분 중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세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 금액 합계 5,457,928,590원을 납부할 상속세로 신고하였다.
2 그리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상속세 신고액 중 원고 A은 207,953,950원, 원고 B은 221,249,320원, 피고 D는 253,280,350원, 피고 E는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