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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0:48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제주회초밥식당 앞에서부터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3번이나 복역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