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28870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차 전 48013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