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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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하단에서 두 번째 행) 중 ‘100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채권이 있었고, C가 피고에게 채권이 있었는데, 2015년 3월 말경 결제과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직접 작성받았다.
다만 소장에서는 원고가 받은 그동안의 이자가 300만 원 정도라고 하였는데 2017. 12. 11.자 원고의 준비서면 기재와 같이 그동안 받은 이자가 총 1,450만 원이어서 당초 청구취지 1억 5,500만 원에서 1,150만 원 줄어든 1억 4,350만 원을 항소취지로 기재한 것이다.
나. 판단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