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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노33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C가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