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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누598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1행의 “피고에게”를 “B에게”로 고친다.

제5쪽 제13~14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를 “매매계약을 D 명의로 체결하였다가 2003. 6. 23. J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제6쪽 제3~4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7쪽 제9행의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D은 D의 감사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추진하기로 약정한 점(갑 제5호증 및 원고의 2014. 9. 19.자 항소이유서 2쪽),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9. 19. 그 명의로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갑 제6호증),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9. 16. 확정된 점(을 제1호증),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나 B(위 소송의 피고) 모두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과 사이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제8쪽 제17행의 “디엔시하우징”을 “디엔씨하우징”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