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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52122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0,512,238원과 그 중 127,992,177원에 대하여 2003. 11. 21.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는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A은 이미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청산 종결이 간주되었다고 다투나, 회사가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30,512,238원과 그 중 원금 127,992,177원에 대하여 2003. 11. 21.부터 2004. 4. 1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1,118,07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1.부터 2004. 5. 2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