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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나5222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